부동산등기법 제9조(관할의 변경)
제9조(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9조 관할의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할은 담당을 의미합니다. 인허가를 위해 관할 관청(행정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과 같이 등기도 관할을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관할의 변경시에는 관할 등기소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료를 해당 관할 등기소로 이관해야 합니다. 담당업무가 변경되면, 담당자들간 업무인수인계랑 유사한 거라 생각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9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5.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