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3자가 신청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대위는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6.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