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6조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부본자료란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원본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합니다. 복사본을 작성한다는 말입니다.복사본인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부동산등기규칙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