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8. 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