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입니다. 접수기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입니다. 조문이 명확해서 읽으면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인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기사무를 처리한 시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2.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