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4조를 살펴보기 앞서, 등기부의 구성을 봐야 합니다.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지번, 지목, 지번, 구조 등)이 기재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이전 등이 기재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지상권 등에 관한 등기사항이 기재됩니다. 그럼 차례대로 등기부에 등기되어 기재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0.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