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갑 소유의 토지 2필지를 을, 병에게 1필지씩 매도하였다면, 갑-을의 등기신청, 갑-병의 등기신청은 서로 다른 신청서로 하여야 합니다.또한,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등기소 관할 내의 여러 부동산에 관해 일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은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2.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