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30.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