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5.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