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우선, 우리가 다 아는 부동산에 대해 살펴볼까요? 동산과 부동산의 정의는 민법 제99조에 나오는데요. 민법 제99조제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不動産)이다. 제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은 한자를 그대로 하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18.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