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등기부의 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및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2.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