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등기부의 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및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이 행하고,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
아울러,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에 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해야 합니다. 전산운영책임관이 등부부부본자료에 의하여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5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 등기부는 개인의 재산 중 중요한 부분이며,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기재한 등기부 역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서입니다. 이를 원활히 보존하고, 손상 방지가 필수적이므로, 법률에 해당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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