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규칙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등기부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려는 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관련 등기의 열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수수료, 증명발급,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49&ccfNo=3&cciNo=1&cnpClsNo=2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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