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1항에서는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복등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를 의미하므로, 중복등기는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제44조) 또는 등기예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소되어야 합니다.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토지, 건물의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등기예규에 실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신청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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