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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by 레봉 2024. 12. 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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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신청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합니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와 법원의 명령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등기신청의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등기신청이 있습니다.

등기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와 법원의 명령으로 하는 경우와 신청의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같은 규칙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신청 수수료는 15,000원, 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수수료는 3,000원, 전자등기신청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전자신청 수수료는 제5조의5에 따른 특례에 따릅니다.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 8. 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3,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5,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⑥ 동산ㆍ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신청주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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