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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by 레봉 2024. 12. 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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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기록의 폐쇄 사유는 신 등기기록으로 옮기거나(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멸실등기, 합필 또는 건물의 합병등기, 건물의 구분등기, 중복등기기록 정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등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① 등기관이  제33조에 따라 등기를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옮겨 기록한 등기의 끝부분에 같은 규정에 따라 등기를 옮겨 기록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폐쇄등기기록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의 연혁이라고 할 종전의 등기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현 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관한 규정은 폐쇄등기기록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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