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기록의 폐쇄 사유는 신 등기기록으로 옮기거나(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멸실등기, 합필 또는 건물의 합병등기, 건물의 구분등기, 중복등기기록 정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등입니다.
폐쇄등기기록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의 연혁이라고 할 종전의 등기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현 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관한 규정은 폐쇄등기기록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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