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의 연장선에서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손상에 대한 방지처분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뿐만 아니라 등기부의 부속서류도 중요한 자료로 보존이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제의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부동산등기규칙을 한 번 더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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