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동으로 구분한 건물은 한 동에 속하는 전부를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등기기록시 부동산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
법15조제2항에서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와 을구로 구성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등기기록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며,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두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갑고와 같은 란을 두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및 을구의 자세한 작성양식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분건물은 같은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구분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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