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정하여 1필의 토지가 됩니다. 건물은 지붕과 주벽 등이 있고, 토지에 정착하여 쉽게 해체, 이동하지 못하는 건조물을 말합니다.
이외 입목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토지의 정착물을 제외하고는 독립적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영구 보존 문서로서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제외하고는 대법원 규칙인 부동산등기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중앙관리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
그 외 등기소에 갖춘 장부의 보존기간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
다만, 신청서나 그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위임)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시 ①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②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 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58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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