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언급했듯 사권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기사무의 성질상 직무집행은 공평, 엄정해야 하며, 등기관은 자기 책임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하며 위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친족 등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그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있어 등기는 민법 제186조에도 규정한 것과 같이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권리관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의 일반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등기관의 업무 제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13조 재정보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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