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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by 레봉 2024. 11. 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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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오늘은 등기사무의 정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건물 등을 매입하면,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당연히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것도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요.

그런데 그 등기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등기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동산등기법 제10조에 따라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를 해야하는데 관할 등기소의 업무가 정지되면 우리는 어디서 등기를 하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할의 위임 또는 변경에 따라 다른 관할 등기소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처리를 할껍니다.

 

저는 화재, 천재지변 등의 예시를 들었지만, 등기소 업무 정지 명령은 어떤 경우 처리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대법원장이 전국의 등기소를 다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을텐데, 권한의 위임 등의 조치가 명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입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 제10조를 개정, 오는 2025.1.31.에 시행 예정 조문에 아래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0.]
[시행일: 2025. 1. 31.] 제10조

 

위의 조문이 시행 예정 조문입니다. 현행 규정과 비교했을 때, 등기소의 등기사무 정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생기죠? 아마, 법원 내부적으로도 사무정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 업무하기 쉬워졌을꺼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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