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登記官)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등기관이라 하며, 등기관은 전산을 통해 등기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조문에서도 계속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조치를 해야합니다.
등기관은 자기 책임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권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기사무의 성질상 등기관의 직무집행은 공평.엄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관이 고의.과실로 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사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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