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3조 재정보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중요한 권리관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에 등기관의 업무 제한을 규정한 것과 동시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행정처의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 등 재정보증 내규에 따르면,
재정보증의 대상은 등기관, 후견등기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은 등기관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15억원 이하, 후견등기관은 3억원 이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3조 재정보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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