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는 7조~9조 등기 관할의 지정, 위임, 변경 등을 놓고 같이 봐야합니다.
제8조는 너무 간단하고, 조문이 명확해서 관할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에서 담당합니다. 다만, 여러 부동산이 행정구역을 달리할 때, 상급법원이 관할을 지정하며(제7조),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8조)
관할이 변경되었을 때, 이전에 관할 등기소에서는 관련 자료를 관할이 변경된 등기소로 이관해야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제9조)
등기업무 처리의 관할과 관련해서는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사항으로 조문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9조(관할의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1) |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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