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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by 레봉 2024. 11. 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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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할 경우, 순위번호가 1, 2, 3, 4 등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1, 2, 2-1, 3 등 연번 뒤에 2-1과 같이 '-1'이 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주등기, 후자를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등기는 모두 주등기이며, 변경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등은 부기등기로 등기합니다.

 

제4조에서 갑구와 을구의 등기 순서를 살펴봤다면, 제5조에서는 순서외의 부기등기의 순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이를 모른채 등기부등본을 본다면 이건 뭐지 하실 수 있습니다.

 

웹서핑으로 등기부등본 샘플 이미지를 확인하여 어떤 것들이 부기등기인지 한 번쯤 확인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기시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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