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조입니다. 접수기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입니다. 조문이 명확해서 읽으면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인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기사무를 처리한 시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로 보았으나, 등기의 전산화로 이제는 등기 시점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분쟁 방지를 위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제6조제2항과 같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로 발생되는 효력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권리변동의 효력입니다.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항력입니다. 대항은 주장한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3. 순위확정의 효력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에서 살펴봤 듯, 등기를 하면 갑구 또는 을구에 순위가 기입되는데요. 순위에 따라 우선권을 받는 것이 순위확정의 효력입니다.
4. 점유적 효력입니다. 민법 제245조제1항에서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사효취득기간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10년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유적 효력이라 합니다.
5. 권리추정력입니다.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등의 구체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7조 관할 등기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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