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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by 레봉 2024. 11. 2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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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4조를 살펴보기 앞서, 등기부의 구성을 봐야 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지번, 지목, 지번, 구조 등)이 기재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이전 등이 기재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지상권 등에 관한 등기사항이 기재됩니다.

 

그럼 차례대로 등기부에 등기되어 기재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토지표제부-출처 : 인터넷등기소

 

건물 표제부-출처 : 인터넷등기소

 

집합건물 표제부-출처 : 인터넷등기소

 

갑구-출처 : 인터넷등기소, 그 외 갑구에 기재되는 등기부(https://m.iros.go.kr/m/pos1/jsp/inf/MPINFRealRegIntroHsub3.jsp)
을구-출처 : 인터넷등기소, 그 외 을구에 표시되는 사항(https://m.iros.go.kr/m/pos1/jsp/inf/MPINFRealRegIntroHsub4.jsp)

 

제4조제1항에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갑구 또는 을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캡처해서 소개한 갑구를 보시면, 순위번호가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권리의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제 지인은 햄버거를 시켰는데, 주문은 햄버거를 먼저 했음에도, 아이스크림이 제품으로 빨리 만들어지니 아이스크림이 먼저 나오면 음식을 먹을 권리가 아이스크림이 먼저 생기는 거죠.

등기도 등기소에 등기를 하기 위해 접수하게 되면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등기관이 접수번호대로 등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 경우 등기순서대로 등기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갑구와 을구 상호 간의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다른 구와 상호비교 시 순위번호로는 구분할 수 없으니,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분쟁의 소지를 조금이라고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4조에 나오지는 않으나,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 간 순위는 각 순위에 따르며,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각 등기에 관한 사항은 이후 관련 조문에서 따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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