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일반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대해 하루에 한 조문씩 읽고, 이해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는 봤으나, 복잡해 보이는 조문을 같이 학습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령에 따라 전산자료의 작성 또는 작성된 정보자료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법 조문에 들어가기 앞서, 현행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1월 사적자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부동산등기법도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법률 근간의 변화는 없으나,등기현실의 변화와 일치시키고자 일부 및 전부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법률 제16912호(2020.02.04.)로 개정되었으며, 총 6장, 113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제7조~제13조)
제3장 등기부 등(제14조~제21조)
제4장 등기절차(제22조~제99조)
제5장 이의(제100조~제108조)
제6장보칙(제109조~제113조)입니다.
그 중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조(목적)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의 제1조는 왜 이 법령이 필요한지에 대한 규정한 것으로 그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 법령의 각 조항의 운용과 해석에 있어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적규정이 없는 법령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첫 조문인 제1조 목적에 대해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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