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정의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와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의 법령에 존재하며, 해당 법령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통해 법령 해석을 명확히하여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 일관성 있는 법령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
어제 부동산등기란 부동산 등기(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 또는 작성된 정보자료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텐데요. 전산자료로 출력된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등기와 관련된 사무는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 전체를 의미(제2조제1호)합니다.
제2조제2호에 말하는 등기부부본자료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입력한 자료를 보조기억장치에 백업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껍니다. 제2조제3호의 등기기록이란 개별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해 입력하는 등기정보자료를 말합니다.
제2조제4호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등기관”(登記官))가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의 규정은 부동산등기법 내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규정한 조문으로 개별 조문을 읽다가 용어가 헷갈린다고 생각할 때, 제2조의 용어 정의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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