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by 레봉 2024. 11. 22. 23:36

본문

728x90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부목록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 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등기소의 관할 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기소의 설치와 그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체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개의 부동산이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때는 간단하지만, 여러 행정구역으로 걸쳐 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1개의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등기를 하려는 자는 여러 등기소 관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관할 등기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즉시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의 장은 “여러 등기소가 같은 지법 관내일 때는 그 지법원장, 같은 고법 관내일 때는 그 고법원장, 고법의 관할을 달리할 때는 대법원장”입니다.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지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며, 지정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고, 통지 받은 등기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단지를 구성하는 집합건물인 공동주택 등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7조 관할 등기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제8조 관할의 위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28x9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