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자 입니다.
이는 부실, 허위의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단독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 및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2.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에서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여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분할로 인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합니다. 또한, 규칙 제4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외에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소멸하고 신설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4. 표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부동산표시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5. 신탁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착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가등기나 가등기의 말소등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등기의무자가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7. 기타
등기명의인인 자연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았습니다.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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