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갑 소유의 토지 2필지를 을, 병에게 1필지씩 매도하였다면, 갑-을의 등기신청, 갑-병의 등기신청은 서로 다른 신청서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등기소 관할 내의 여러 부동산에 관해 일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은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인이 여러 부동산에 대해 1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과 저당권설정 등 등기의 목적이 다르다면 일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
일괄신청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률상으로는 동일 등기소 관할 내에만 가능하였으나, 개정.시행예정인 조문에서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을 삭제하여 등기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관할에 관계없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 | 2024.12.13 |
---|---|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2) | 2024.12.13 |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3) | 2024.12.1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1) | 2024.12.10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2) | 2024.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