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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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은 가능하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부동산등기를 위해서는 앞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에 앞서 상속 등 포괄승계가 있었ㄷ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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