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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by 레봉 2024. 12. 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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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3자가 신청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위는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예규)에 따르면, 채권자(금전채권자를 포함한다)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실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제28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3.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4. 대위원인

 

대위신청을 위해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필요한데,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합니다.

대위원인은 등기신청인의 대위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 사문서, 압류조서 등 공문서, 가압류. 가처분결정 등의 재판서를 불문합니다.

 

대위등기의 신청절차는 대위채권자 명의로 신청 -> 신청정보 제공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공 -> 등기필 통지입니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 10. 13.] [대법원등기예규 제1432호, 2011. 10. 12., 일부개정]
대법원

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 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4. 등기완료통지 등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제1항)
5. 기타
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
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청의 각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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