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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by 레봉 2024. 12. 1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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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에서는 통지의 대상을 신청인 및 피대위자자, 등기의무자, 등기명의인, 관공서 등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등기완료통지)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5.1.31.자 시행예정인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공유자에 대해서도 통지하도록 대상을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
6.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31.] 제53조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23호))에 따르면,

등기완료통지서 기재사항에 등기완료통지서에는 신청인(또는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등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기완료 통지 방법으로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필 정보를 송신할 때 송신하고, 서면신청의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등기필정보가 함께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등기완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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