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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by 레봉 2024. 12. 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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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은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령 A어촌계 명의의 등기신청은 규약 등에 의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혹은 재단은 서원, 사찰, 종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2009.1.30. 선고 2006다60908)한 바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정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은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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