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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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에서는 통지의 대상을 신청인 및 피대위자자, 등기의무자, 등기명의인, 관공서 등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25.1.31.자 시행예정인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공유자에 대해서도 통지하도록 대상을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 6.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31.] 제53조 |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23호))에 따르면,
등기완료통지서 기재사항에 등기완료통지서에는 신청인(또는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등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기완료 통지 방법으로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필 정보를 송신할 때 송신하고, 서면신청의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등기필정보가 함께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등기완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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