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에서는 통지의 대상을 신청인 및 피대위자자, 등기의무자, 등기명의인, 관공서 등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4...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9. 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