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동으로 구분한 건물은 한 동에 속하는 전부를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등기기록시 부동산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30.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