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신청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합니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와 법원의 명령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등기신청의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등기신청이..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7.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