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언급했듯 사권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기사무의 성질상 직무집행은 공평, 엄정해야 하며, 등기관은 자기 책임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하며 위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의 4촌 이..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7.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