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은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등기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령 A어촌계 명의의 등기신청은 규약 등에 의하여 ..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3.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