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오늘은 등기사무의 정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건물 등을 매입하면,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당연히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것도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요.그런데 그 등기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그래서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등기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동산등기법 제10조에 따라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우리가 등기를 해야하는데 관할 등기소의 업무가 정지되면 우리는 어디서 등기를 하죠?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할의 위임 또는 변경에 따라 다른 관할 등기소..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1. 25.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