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등기기록의 폐쇄 사유는 신 등기기록으로 옮기거나(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멸실등기, 합필 또는 건물의 합병등기, 건물의 구분등기, 중복등기기록 정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등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① 등기관..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5.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