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들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루에 하니씩 읽는 부동산등기법
2024. 12. 13. 23:35